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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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교제를 시작한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쯤 군산시 한 원룸에서 전처의 남자친구인 B 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무릎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전처에게 둔기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다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도 했다.

B 씨는 둔기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으나 A 씨가 전처와 몸싸움을 벌이는 틈에 원룸 밖으로 달아났다. A 씨는 B 씨를 놓치자 현관까지 쫓아 나온 전처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이혼한 A 씨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B 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와 흉기를 챙겨 전처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원룸 출입문까지 부순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면서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옛 배우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해자 B 씨는 인지적 손상, 신체적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상실될 정도의 큰 피해를 봤다"며 "옛 배우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으나 피고인이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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