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2심 재판 개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전술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안에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 대표의 피선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 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소송통지서가 이 대표 자택으로도 송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조국 씨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 때 유사 행태로 재판이 2개월 지연된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다.

조국 대표도 기소 5년 만에야 12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치 지도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남기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무죄라고 주장한 만큼 당당히 재판에 임해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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