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안 인터뷰 - 최교수의 ‘이색 이력’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다소 이색적인 이력을 가졌다. 성균관대 법학과에 진학한 그는 정보기술(IT)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한번 파면 깊게 파는 스타일이라 당시 IT 분야 신조류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서 IT 관련 영어책을 구해 탐독했다고 한다. 전공인 법과 IT 두 마리 토끼를 계속 좇았고 30년 동안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대학교 때부터 책을 써 대학원생인 1998년 2월 ‘전자상거래와 법’이라는 책을 발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관련 도서이기도 하다. 당시는 인터넷도 보편화되지 않았고 주로 구리 전화선을 이용해 PC통신 혹은 인터넷에 접속했다.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인터넷에 대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가볍지 않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책을 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
최 교수는 “IT 전자상거래 법학 연구자로선 거의 0세대 혹은 1세대라고 할 수 있다”며 은근히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의 IT 공부는 이후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그는 매우 실리적이기도 하다. 뜬구름 잡는 얘기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현상과 현장’에 주목한다. 그래야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일변도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각종 학회 활동도 이러한 사고의 연장 선상이다. 법학자와 현장 간 지식 거간꾼 역할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동료 법학자들과 공저도 많이 펴냈다.
최 교수는 “제가 이쪽 분야에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는 편인데도 AI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잡기 너무 힘들다”며 “하지만 현상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규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술과 서비스 동향 공부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선 젊은 나이에 고수 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개정연구위원장을 맡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북 상주 △성균관대 △미 듀크대 로스쿨 법학 석사 △성대 대학원 법학 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정부 대표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가천대 법과대 교수, AI·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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