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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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존경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건 알고 계신가요"라고 비판했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판결까지 재판을 무려 5년여 끌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시키지 않아 22대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교수는 12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5년 만에 확정된 조 대표의 징역 2년형 판결을 두고 ‘지연된 정의의 비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판이 늦어진 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피하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 당선돼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조 대표의 재판은 유독 지연됐다는 평가다. 1심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1년 4월 김 부장판사가 돌연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었고, 1심은 결국 기소 후 3년 2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끝났다. 2심은 올해 2월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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