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관 인증서. 동대문구청 제공
가족친화기관 인증서. 동대문구청 제공


2013년 최초 획득 후 계속 자격 유지
이번 인증은 2027년 11월까지 유효



서울 동대문구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됐으며, 이번 인증으로 오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어진다.

동대문구는 하계 휴양소 숙박비 확대지원과 생일 특별휴가 시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점, 직원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출산양육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동대문구는 매주 금요일에 0∼7세 아이를 양육하는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사용을 권장하는 ‘육아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가 2013년 이래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가족 친화적이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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