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오른쪽)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같은 당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권성동(오른쪽)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같은 당 김상욱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尹 탄핵소추안 무엇이 달라졌나

비상계엄 위헌성에만 집중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보강
金여사 의혹 등 사안은 삭제

“탄핵-형사소추는 독립된 절차”
‘헌재법51조 지연’ 대비 논리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과 비교하면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에 대비해 논리를 보강했다. 분량을 28쪽에서 44쪽으로 늘리면서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 사태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1차 탄핵안에 포함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선 여론조작, ‘가치 외교’ 비판 등은 모두 빠졌다.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시도 및 의원 체포 지시 등의 내용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야당이 전날(12일) 공동 발의한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비교해 분량이 16쪽 늘었다. 1·2차 탄핵안 발의 시점 사이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데다 헌재 심리를 대비해 논리적 정교함을 더했다.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친야 성향 언론인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를 시도한 내용이 추가됐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 정치인·언론인을 수감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려 한 점 등도 새로 포함됐다. 구체적인 법 위반 항목으로는 기존의 헌법·계엄법·형법(내란죄) 등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이 추가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헌재 재판 절차의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논리도 담았다. 야당은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 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독립된 요건·절차를 가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야 6당은 1차 탄핵안의 결론 부분에 나왔던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부부 대선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 뇌물 수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등을 모두 삭제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 충분한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된다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이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고 지적한 ‘가치 외교’ 내용도 빠졌다. 1차 탄핵안에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등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해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역시 2차 탄핵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위헌적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남용을 2차 탄핵안 초안에 넣었다가 최종본에는 삭제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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