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가결시 대선 시나리오
본회의 통과뒤 180일이내 선고
탄핵안 인용땐 60일이내 대선
정치권 “내년 6월전 가능성 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 이론적으로는 내년에 ‘벚꽃 대선(4월)’과 ‘장미 대선(5∼6월)’ ‘폭염 대선(8월)’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명확성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퇴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6월 이내에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퇴임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91일이 소요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선 실세의 정책·인사 개입,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행적, 언론 자유 침해 등 광범위한 법 위반 사유가 담긴 박 전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2004년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63일이 걸렸다. 헌재가 2004년 당시와 유사하게 2개월 내에 조기 선고를 내리면 ‘벚꽃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근거로 재판 지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담화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내년 5∼6월 대선이 열리게 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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