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만의 대행체제 초읽기
尹 탄핵안 가결 시 대국민 담화
경계 강화 軍통수권 행사 전망
장관 인사 등 현안 시급하지만
국정 현상유지 수준에 그칠 듯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총리실은 8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참조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소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도 참석한다. 국회가 탄핵안 표결을 하는 14일에도 특별한 일정 없이 국회 표결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한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 동요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군에 비상경계태세와 치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국군통수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게 모든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전 총리) 등 두 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전례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 시 ‘권한 없는 권한대행’ 논란은 해소되지만 한 총리의 역할을 놓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의 탄핵소추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안보·치안 수장이 부재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한 총리가 결정해야 할 수 있다.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검사도 탄핵안 가결 시 한 총리가 대신 임명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장관 인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했다. 다만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의 업무를 유지·수행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총리 역시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언제든지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추진이 가능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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