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제임스 롱스돈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제임스 롱스돈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 8년 만의 대행체제 초읽기

尹 탄핵안 가결 시 대국민 담화
경계 강화 軍통수권 행사 전망

장관 인사 등 현안 시급하지만
국정 현상유지 수준에 그칠 듯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총리실은 8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참조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소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도 참석한다. 국회가 탄핵안 표결을 하는 14일에도 특별한 일정 없이 국회 표결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한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각 동요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전군에 비상경계태세와 치안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국군통수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에게 모든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거부권·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총리는 2004년 노무현 정부(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전 총리) 등 두 차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전례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지 않고 총리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가결 시 ‘권한 없는 권한대행’ 논란은 해소되지만 한 총리의 역할을 놓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의 탄핵소추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안보·치안 수장이 부재한 만큼 장관 임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한 총리가 결정해야 할 수 있다.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검사도 탄핵안 가결 시 한 총리가 대신 임명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장관 인사를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들”이라고 했다. 다만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의 업무를 유지·수행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총리 역시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언제든지 야당에서 탄핵소추안 추진이 가능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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