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과 일부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런데 직무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허종호 기자 sportsh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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