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파동에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밀렸지만, 의료개혁은 한시바삐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진료행위와 진료 보조행위의 회색지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는데, 전향적·현실적 판단이어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2018년 전문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간호법의 내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영역을 정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는 1만6000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의대 증원 외에도 더 본질적인 개혁 과제가 수두룩하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실손보험 개혁 등은 한시가 급하다. 여야 입장 차이도 거의 없는 만큼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일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2018년 전문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간호법의 내년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영역을 정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는 1만6000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의대 증원 외에도 더 본질적인 개혁 과제가 수두룩하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실손보험 개혁 등은 한시가 급하다. 여야 입장 차이도 거의 없는 만큼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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