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행위 논리 내세워 법리다툼
신분유지… 경호 등 예우 그대로
대통령실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돼 한남동 관저(사진)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던 대통령실 참모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중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고,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향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탄핵 심판과 검·경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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