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해당 장소를 표시한 문구. 국회의장실 제공·연합뉴스
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왼쪽)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해당 장소를 표시한 문구. 국회의장실 제공·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14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주변을 거닐던 시민들은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멈춰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응원봉을 들고 사진을 찍은 박채원(23) 씨는 연합뉴스에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 모(31) 씨는 이곳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란을 막기 위해 넘어간 담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되어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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