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
6인 재판관 체제도 국회 임명절차로 해소 전망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다음 주부터 재판관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 절차 회부와 함께 수명재판관(사건 담당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전원재판부가 곧바로 사건검토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주말에 접수됐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먼저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10월 17일 재판관 3명(이종석 전 헌재소장·이영진 전 재판관·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국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 113조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이 필요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다만 6인 체제로 이번 탄핵소추 심판의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참석해 결정하는 것은 향후 문제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6명 전원 만장일치가 돼야 탄핵이 이뤄질 수 있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면 탄핵안 가결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또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해 빠르면 오는 18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가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인사권은 행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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