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입장문 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 대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중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 의결서를 받는 순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고,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향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탄핵 심판과 검·경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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