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석
헌장 사상 세번째…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탄핵 인용 땐 심리기간따라 대선 시기 달라져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벚꽃 대선’(4월)이나 ‘장미 대선’(5∼6월)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표결 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었다.

국회법 134조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 정지 시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비선 실세의 정책·인사 개입,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행적, 언론 자유 침해 등 광범위한 법 위반 사유가 담긴 박 전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만을 담고 있다. 여야가 추천을 완료한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안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염유섭·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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