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석
헌장 사상 세번째…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탄핵 인용 땐 심리기간따라 대선 시기 달라져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하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벚꽃 대선’(4월)이나 ‘장미 대선’(5∼6월)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늦어도 내년 8월에는 차기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최소 12명이 이탈한 셈이다.
표결 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었다.
국회법 134조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직무 정지 시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비선 실세의 정책·인사 개입, 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행적, 언론 자유 침해 등 광범위한 법 위반 사유가 담긴 박 전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만을 담고 있다. 여야가 추천을 완료한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안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염유섭·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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