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임시 국무회의·NSC 개최할 듯
곧 대국민 담화…국정 안정 다짐할 듯
국회에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나 피살, 탄핵 사태 등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운영된 것은 이번이 10번째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달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 ·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각 동요 최소화를 당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조만간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만큼 과거 전례대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건·황교안 전 총리 등 과거 권한대행들은 대통령의 기존 직무를 유지·수행하는 데 그쳤다. 당장 내년 초 준비돼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이나 양극화 타개 정책 추진 등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야당에선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만큼,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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