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친윤으로 평가받는 신평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 변호사는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번 부결된 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으로, 헌재가 이를 지적해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계엄’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을 예상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내란죄가 명확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의 판단과는 달리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다.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인용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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