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가운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안수(가운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번엔 박 총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일명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또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총장은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벙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2의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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