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에도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번엔 박 총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일명 ‘벙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또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총장은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벙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2의 비상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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