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변호인 "피의사실과 무관…16일 조사 불응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동참모본부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16일 오전 다시 출두할 것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했는지, 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당시 발표된 문건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김 전 장관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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