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 거쳐, 매주 변론 전망
정부각료 ‘탄핵’ 심리 중단될 듯 "尹 탄핵 중대성 고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하고 2~3개월 간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각료의 탄핵 심리를 중단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증거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주심도 이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공개했다. 이후 헌재가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중대한데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혐의를 받는 정부 각료여서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로는 ‘2024헌나8’가 부여됐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하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곧장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기자
강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