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라는 지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라는 지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회의록·CCTV 등 수사 관련자료 손실 방지
공수처, 채 상병 수사에서도 국방부·경찰청 등 기록 폐기 금지 요청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 폐기 금지 조치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가기록원에 수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자료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각 기관 기록물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요청 이전에도 국가기록원은 각 기관을 상대로 회의록, 각 조치 사항, CCTV 등에 대한 자료 보존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하던 중에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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