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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인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되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뚜렷하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잘 되지 않다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동기보다 73% 늘어난 수치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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