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세가 계엄요건 안돼”
“내란혐의 엇갈린 진술 따져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3번째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게 됐다. 헌법전문가들은 대체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통치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불법 조치로 보면서도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번 탄핵심판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통치권한의 범위로 보기 힘들다”라며 “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헌재의 탄핵 청구 인용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인용 사유로는 파면을 정당화할 ‘사안의 중대성’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정치·외교·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 규모여서 이미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배경은 이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다수 법률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밝힌 ‘야당의 정치적 공세’ 등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법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절차적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요건을 갖춰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지 않는 등 계엄 선포에 앞서 행해야 할 관련 절차도 어겼다는 평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회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엉망진창 절차로 진행된 이번 계엄은 ‘원천 무효’”라며 “절차부터 형식, 내용까지 무엇 하나 규정에 합치된 것이 없는 위헌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도 “국회의 권한은 대통령이 손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했기 때문에 계엄 범위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본인과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는 대통령이 정말로 군인 등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내렸는지 가려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수한·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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