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분쟁사례 안내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융감독원이 1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서 수술을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심혈관 조영술이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것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치료 명칭에 ‘수술’이나 ‘∼술’이 포함되더라도 약물 주입이나 흡입 등의 행위는 수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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