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앞선 9월 30일에도 이 대표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같은 요청을 냈었다. 이번 기피 신청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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