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범한 이의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복권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곽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며 "사면 형식으로 이런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용서가 이뤄지는 역사적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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