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수본이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고, 함께 사건을 맡을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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