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도구. 광주시청 제공
불법포획 도구. 광주시청 제공

내년 3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 진행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지역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 지역, 밀렵 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불법 도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도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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