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2개월 공전 가능성
‘선거법’은 통지서 수령 안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6개월째 공전 중인 대북송금 재판이 2개월 정도 더 공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배당 변경이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가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간이 기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심리는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번 (법관 기피신청) 건이 소송 지연 목적을 위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하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한다”고 했다.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해당 신청이 타당한지 판단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더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생길 경우 재판 진행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난 6월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이 10개월 정도 정식 재판 한 번 없이 공전하게 되는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재판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항소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항소심 재판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심리가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나 아직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두 사건 항소심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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