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 비판 의식해 취소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리 기간
180 →120일 단축안 냈다 접어
‘이재명 선고 전 대선’ 맞춤입법 지적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는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를 압박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51조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도 담겨 있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16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인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최종심이 나오기 전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하루 만에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예외적으로 선고 기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이날 중 법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헌재가 180일 심리 기간을 채워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년 8월에 열리게 되는 차기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재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헌재에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헌재법 51조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했다.
한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은 전날 헌재 심판 과정에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증언·감정·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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