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교육법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17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일부 해소되지 않은 부처 간 이견은 개정안 등으로 추후 해결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과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제기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 투명성 확보 조항 내에 생성형 AI 개발활용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항을 넣어달라”며 “이것은 선언적 조항”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법에서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는다”며 “다른 부서에서도 규제 관련된 것은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를 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보안에 관해 사용하는 AI에 대한 소관이 국정원에 있다는 부분을 명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이미 AI 기본법 4조와 5조에 명시돼 있다고 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국 학교에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학교장이 자율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원은 “학생들보다는 에듀테크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해력 저하 등 학생들의 학습장애가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과 별도 고지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다시 결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도 통과됐다.

김보름·서종민·김대영 기자
서종민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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