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0대 취업준비생인 A 씨는 모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B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고 B 사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 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 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며 A 씨 휴대전화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다음 날 A 씨 휴대전화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이미 A 씨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과 소액결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담당자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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