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피해회복 위해 공탁"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해고되자 사무실에 있던 서류와 집기를 훔치고 ‘인분’까지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34)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가 법무법인 소유의 소송서류와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져 나오고 법무법인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긴 인분을 사무실 구석에 놓고 나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법무법인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찾기 어려운 곳에 인분을 숨겨두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했음에도,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 부족하다"라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