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14일 오후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확인이 안 된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 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귀가하려는 A 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고, 도착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A 씨에게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전 의원이 다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A 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 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후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박준우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