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가 긴급 방역 현장 점검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해 방역 총력
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양주시 양돈농가에서 경기도 내 올해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 방역체제에 들어갔다. 2024년 11월 3일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한 후 45일 만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도는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를 긴급처분 중이다. 반경 10㎞ 방역대 양돈농가 45호 7만1088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파주에서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만 49건 발생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 차량 160대를 총동원해 취약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또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및 도내 양돈농장에 전담관 239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 부지사는 이날 방역 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 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가축처분, 소독실시 등 초동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야생동물 및 차량을 통한 오염원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과 더불어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7개(양주·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 시군에 양돈농가 및 차량, 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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