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겨냥 “재판 방해 안돼” 선거법 개정 당론채택 가능성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이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재판지연 방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여당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이 대표 재판 지연을 견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8일 통화에서 “정치인이 선거법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지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법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을 피선거권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임기만료·출마 등을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킬 경우도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엔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고의 회피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반복적 교체·재판 기일 연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 남용 △지연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 탄핵소추 △위헌 심판 신청 남용을 통한 재판 지연 △관련성 부족한 증인 신청 남발 등을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로 규정하고,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론 채택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항소심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왜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나”라며 “공당 대표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만큼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