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尹탄핵 ‘내란죄’ 쟁점

尹, 헌정최초로 직접 변론할듯
“계엄, 위기상황 대응 비상조치”

법조계 “기본권 침해땐 내란죄”
국헌문란·폭동 여부 공방 예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 전문가 상당수는 윤 대통령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내란죄 여부와 국헌 문란 목적, 사안의 중대성, 폭동 여부 등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맞부딪칠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며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치행위여도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며 “국민기본권 침해 목적·과정이 정당했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군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막으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학 교수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비상계엄의 본질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비상상황에서 군이 인수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은 행위 자체가 비상계엄의 권한 범위 밖이라서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국헌 문란·폭동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회에 들어가 기능을 못 하게 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것”이라며 “폭동의 개념을 국회 봉쇄로 인정한다면 판례상 폭넓은 폭동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계엄법이 철저히 무시된 과정을 헌재가 살필 것”이라며 “정상적 수단을 써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태에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야당이 다수라는 상황은 불리한 사정일 뿐 비정상적 사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 자체를 파면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려 한 점이 확인된다면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극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됐다고 오판한 것에 불과하다면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군·경찰에 의한 폭동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인명 살상 행위가 없었고 국회 진입 시 창문을 깬 것도 협박이나 물리적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다만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판례에 비췄을 때 헌재와 형사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더라도 파면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한·김린아 기자
강한
김린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