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법적지위 놓고 엇갈린 판단
국힘 “대통령직 수행, 200석 필요”
민주 “법적 신분 총리, 151석 충분”
헌법엔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어
법조계·학계도 요건 해석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림에 따라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로 볼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적 권한 행사자’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탄핵소추 정족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정족수에 대한 여야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 ‘재적 3분의 2(200석)’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한 총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도 분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행사자”라며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 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는데,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고 썼다.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도 문화일보 통화에서 “총리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 총리 탄핵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은 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지명직인 권한대행의 정족수 적용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를 다르게 대입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행한 임무에 대해서는 200석, 국무총리 신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선 151석이 적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죄’는 국무위원 신분으로 행한 일인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는 151석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점, 법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무위원 탄핵안은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는 주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국힘 “대통령직 수행, 200석 필요”
민주 “법적 신분 총리, 151석 충분”
헌법엔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어
법조계·학계도 요건 해석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림에 따라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로 볼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임시적 권한 행사자’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탄핵소추 정족수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정족수에 대한 여야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 ‘재적 3분의 2(200석)’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한 총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학계와 법조계의 해석도 분분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자가 아니라, 임시적인 권한행사자”라며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고 적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 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는데,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고 썼다.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도 문화일보 통화에서 “총리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 총리 탄핵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은 총리인 만큼 재적 의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지명직인 권한대행의 정족수 적용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를 다르게 대입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행한 임무에 대해서는 200석, 국무총리 신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선 151석이 적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죄’는 국무위원 신분으로 행한 일인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는 151석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점, 법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국무위원 탄핵안은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는 주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시즌2가 아닌가”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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