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무시땐 응분의 대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법,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장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 수습이 중요한 상황인 데다 6개 쟁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집권 가능성이 큰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공범들의 의견대로 움직이지 말고 6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당장 탄핵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 혼란 수습이 중요 화두로 떠오른 탓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을 잡으면 야당이던 지금과 다르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담당할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시급하다. 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후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가장 큰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을 임명하는지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미루거나 추가로 거부권을 쓸 것으로 보고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을 빠르게 탄핵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상설특검 등의 임명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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