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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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은퇴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등이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79세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라도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혜택도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받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또,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게 유리(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3.3%~5.5%)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붙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국세청에 있기에 소득세법 개정 시 안내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신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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