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2배 확대 등 영업력 확대될듯
‘불법 공매도’ 바클레이즈 등 과징금 부과
국내 10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에 대신증권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대신증권의 종투사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하면 지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금융위 회의는 연내 열릴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통과된 만큼 대신증권은 조만간 종투사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종투사가 되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고, 헤지펀드에 자금을 대출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가능해지는 등 영업여건이 개선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투사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증권사여야 하는데, 대신증권은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3조1039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해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종투사 지정은 2022년 키움증권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종투사 9개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한편, 같은 날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유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대해 각각 과징금 136억7000만 원, 47억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신병남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