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직 20대 영화배우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직 20대 영화배우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씨에게서 5000만 원 뜯은 전직 영화배우도 실형


인천=지건태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3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여·29)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이 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 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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