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1심서 방통위 상대 승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긴, 지난해 8월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이번 불복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이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복귀해 업무를 맡아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긴, 지난해 8월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무리하게 해임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이번 불복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이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복귀해 업무를 맡아왔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