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권태선 해임 취소” 판결
권태선 “방통위, 위법 사과하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미 임기가 끝난 권 이사장 체제 방문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이미 끝났다. 하지만 방통위가 권 이사장 체제를 대신하기 위해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권 이사장 등은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으나 권 이사장 등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항고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방문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 이사장 중심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선임한 이사들의 임명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아울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중지된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이 2인 체제에서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라 직무대행 1인으로 새로운 방문진 이사를 꾸릴 수 없다. 아울러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권태선 “방통위, 위법 사과하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미 임기가 끝난 권 이사장 체제 방문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이미 끝났다. 하지만 방통위가 권 이사장 체제를 대신하기 위해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권 이사장 등은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으나 권 이사장 등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항고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방문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 이사장 중심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선임한 이사들의 임명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아울러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중지된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이 2인 체제에서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라 직무대행 1인으로 새로운 방문진 이사를 꾸릴 수 없다. 아울러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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