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판절차 본격적으로 시작
이재명 20일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28일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접수된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이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대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1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다음 날 항소장을 받아봤다는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18일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9일과 11일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 및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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