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동현 “변호인단 구성뒤 판단”
아직까지 위임장 낸 변호사없어
수사기관 출석 최대한 늦출 듯
공수처, ‘尹 체포영장’ 법리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19일 2차 소환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출석을 재차 미룰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받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쟁점이 될 만한 현안들, 법적 시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다 마쳐지면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할 거다. 오늘 말할 내용은 아직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 이후 출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위임장을 낸 변호사는 없고 변호인단 구성 역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21일 출석요구는 물론 공수처가 2차 소환통보를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내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공수처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재차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상정하고 내부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재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느끼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사과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쟁점이 될 만한 현안들, 법적 시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출동한 군과 경찰에 “시민들과 충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이첩 협의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기관별 수사대상은 명확해진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군 사령관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등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공조본과 검찰 간 ‘이중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가 과열됐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먼저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공수처와 협력해 계속 수사를 담당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경찰 특수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오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20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선형·이현웅·조재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