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2주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가 공전됐다. 헌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아서다. 대리인 선임조차 되지 않았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온갖 흠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이 지난 5일 강행 처리됐음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헌재 권위는 물론 헌법 자체에 대한 조롱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해당 검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오래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헌재 심리는 다음 준비기일(내년 1월 8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부터 ‘파면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이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심리까지 불성실하게 응하는 행태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도 악용하겠다는 저의로 비친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담화에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검사 탄핵으로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탄핵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18일 이 대표와 만나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소추 철회를 호소했을 정도다.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통해 이런 꼼수의 반복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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