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의 72.7%가 가결되면서 인정됐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 등에서 지원대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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