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까지 2~3개월 소요
이화영 항소심 징역7년8월刑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룰 재판부가 선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받아들인 이 대표의 기피신청서를 다룰 재판부로 형사13부(부장 박정호)를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11부가 대북송금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3부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11월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기피신청에 관한 판단에 이 대표 측이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약 2∼3개월이 소요돼 고의 재판 지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문주형)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등을 대납한 것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 등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1소위원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반인권적 범죄를 당하면 공소·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지만 수사 담당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한 때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판 회유’·‘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자 대법원 선고 전까지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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