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조건부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들 “해마다 7조 추가 부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대내외 복합 악재와 불확실성에 놓인 산업 현장에 ‘인건비 쇼크’를 유발하고 경영 환경과 투자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던 금액까지 인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11년 만에 뒤집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뿐 아니라 향후 국내 모든 기업의 통상임금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물론 소송 남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가 가중돼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이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고정성’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기업들 “해마다 7조 추가 부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두고 대내외 복합 악재와 불확실성에 놓인 산업 현장에 ‘인건비 쇼크’를 유발하고 경영 환경과 투자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통상임금에 넣지 않았던 금액까지 인정하게 되면 기업들은 연간 약 7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11년 만에 뒤집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뿐 아니라 향후 국내 모든 기업의 통상임금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물론 소송 남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가 가중돼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이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고정성’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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